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19조 (교통안전교육)
①법 제49조, 영 제36조의3제2항 및 영 제3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.
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(이하 "특별교통안전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·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.
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⑤경찰서장은 영 제36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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